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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1공정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제주2021공정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배분, 사무실 미제공, 성과관리위원회 참여 배제, 경영정보 차별 공유, 승진 정보 차별 제공,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미공유 등의 주장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사무실 제공 조치가 이행 중인 점, 내부 규정 및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정황이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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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