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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19공정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제주2019공정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이 '단체교섭 등에 관한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체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개별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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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