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18공정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제주2018공정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안을 공유하지 않고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