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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6공정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북2026공정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배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중복가입자 산정 방식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노동조합의 면제 시간 감소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 증가에 따른 비율 변동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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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