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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3공정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북2023공정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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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