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3공정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23공정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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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