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3공정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23공정1
판례 요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으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 중인 사무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시설 제공 등의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