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2공정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22공정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 내에 시정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무실 제공 주체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업무 규모의 사무실 요구는 배척하되, 사무실 제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을 추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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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