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1공정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21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임금협약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양 노동조합 모두 공무직근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가산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조건을 합의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스스로도 동일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지 못했다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인 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는 이상 교섭과정상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다툴 시정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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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