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21공정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21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용자의 용역계약해지 통보로 사업 존속이 불확실해져 단체교섭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으며, 교섭 재개 후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경과를 유선으로 알린 사실이 존재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조항상 구체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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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