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8공정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8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300시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배분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은 차별을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잠정적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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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