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8공정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8공정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상대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미비를 시정 신청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 지연 제공이나 기타 협약 규정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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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