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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7공정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북2017공정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인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 복리후생비 지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합의 및 사용자의 시설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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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