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7공정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7공정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인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 복리후생비 지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합의 및 사용자의 시설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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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