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7공정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7공정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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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