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7공정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7공정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소수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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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