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6공정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6공정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과의 협의나 합리적인 배분 기준 없이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체육행사 지원금을 상급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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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