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2016공정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북2016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수노동조합이 이메일로 보낸 임금협약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거론하지 않는 등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을 통보하는 등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단체교섭 진행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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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