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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6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6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수당 25,000원을 제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위생수당을 제외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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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