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6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6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신청노동조합의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임금합의서 내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체결 후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합의서 중 차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사항을 위임한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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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