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5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잠정합의를 하면서 조합원 범위에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제외한 기존 규정을 유지한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규정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2008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