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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5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잠정합의를 하면서 조합원 범위에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제외한 기존 규정을 유지한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규정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2008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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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