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5공정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없었고 사용자의 방관적 태도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와 비용 등을 내부 검토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취한 채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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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