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5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이전의 단일화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요건을 오인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방식대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을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진 교섭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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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