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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5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이전의 단일화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요건을 오인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방식대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을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진 교섭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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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