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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5공정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협약 및 2025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금협약서 내용 중 특정 조항([별첨 1] 제2조제3항)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협약서 내 다른 단서 조항과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수당 신설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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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