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5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5공정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협약 및 2025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금협약서 내용 중 특정 조항([별첨 1] 제2조제3항)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협약서 내 다른 단서 조항과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수당 신설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