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지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도 차량 유류대 명목의 금원을 지원한 점이 확인되어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 행위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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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