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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4공정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지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도 차량 유류대 명목의 금원을 지원한 점이 확인되어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 행위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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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