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제척기간은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고 전체 인솔자 구성에서도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차별적 처우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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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