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충협약서가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임금협약 체결 당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내부평가급 지급을 위해 시간상 촉박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