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 등 협정차량 운영에 관한 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동기와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정차량을 운영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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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