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갖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가 특정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교섭단위의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산직 교섭단위에서 비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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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