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 중 요건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 반영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규직 중에서도 요건 미달자에게는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