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용 차량 지원과 차량유류대 명목의 금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차량유류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로 차량을 지원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도 조합원 수 비율로 산정한 유류대 금품을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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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