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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4공정15

판례 요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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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