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3월 28일 신차를 구입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정 협의를 거쳐 2024년 4월 15일에 신차 배정 결과를 공고하고 차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관련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신청들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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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