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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4공정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3월 28일 신차를 구입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정 협의를 거쳐 2024년 4월 15일에 신차 배정 결과를 공고하고 차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관련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신청들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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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