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차량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조합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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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