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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4공정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차량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조합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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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