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4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4공정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위원장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교섭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고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를 잘못 기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특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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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