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3공정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 당시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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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