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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3공정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 당시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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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