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3공정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충합의서 제27조 제3항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위원을 2인으로 제한한 제32조 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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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