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3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보충협약 중 정년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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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