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3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4명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차별 발생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이나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관한 차별행위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