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3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3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4명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차별 발생을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인사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내용이나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관한 차별행위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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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