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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2공정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2공정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로면제시간 한도 조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수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면제 한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수렴이나 교섭 절차 공유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자료 제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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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