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1공정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1공정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통근차량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해, 통근차량은 모든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밤샘주차를 징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거 다른 근로자들을 같은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