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1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1공정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적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이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종 간 임금인상률에 차이가 있더라도 양 노동조합 모두에 해당 직종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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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