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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0공정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0공정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이 임금협정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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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