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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0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20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므로 교섭 과정의 위반 주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이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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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