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0공정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0공정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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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