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20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20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차별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휴게실 등을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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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