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9공정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9공정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교섭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상 차별적 요소가 없고 조합원 간 차별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사무직에 대해 개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을 제외한 대형버스운전원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