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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9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9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공장 내 보안을 위한 출입 시간제한 등의 계약 조건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무실 미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회사 시설 사용은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승인 없이 설치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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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