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9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9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공장 내 보안을 위한 출입 시간제한 등의 계약 조건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무실 미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회사 시설 사용은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승인 없이 설치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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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