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9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9공정3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무실 제공은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미제공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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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