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9공정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9공정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보충협약 등이 제공된 점과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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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