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형버스운전원과 대형버스운전원 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며,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과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별도 단체협약 작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는 당사자 간 합의할 사안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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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