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형버스에 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해당 내용에 차별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과거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의견제시 정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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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